2021.05.28 발의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노인 돌봄 서비스(요양보호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대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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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실형 선고자 등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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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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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어긋나서, 그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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