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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인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경우, 관련 법에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한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