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의 하향 조정
현재 연 25%인 최고이자율을 '연 15%'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 더 낮은 비율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연 10%까지는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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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현재는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15퍼센트'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비율로 하되, 최소한 연 10퍼센트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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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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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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