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서민들이 한번 빚을 내면 갚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로 몇 년간 채무상태를 유지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최고금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