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제 노역, 임금체불 등 불법적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탈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북한 당국에 책임이 있으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피해배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 김정은 및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불법적 강제노역, 임금체불, 고문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의 범위와 자격을 결정하고 배상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배상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기금’을 설치함(안 제5조).
라. 북한인권침해 피해자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