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 배상 청구권 마련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강제 노역, 임금체불, 고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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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강제노역, 임금체불, 고문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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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로 배상금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금이 다시 회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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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 노역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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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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