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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의 장래 편의 및 사익 추구의 기회 제공 등과 결부된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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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