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강의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고 원칙 도입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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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공직자등이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공직자등이 강의·강연·기여, 자문 등(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자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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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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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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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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