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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0 ·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