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태계의 연결 통로인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태축 정의 구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태축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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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변경 후
생태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포함)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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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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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축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서식 공간이 끊기지 않고 연결된 통로를 말해요.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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