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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지정제도의 경우 지정기준·절차·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위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비용 부담·감독 규정 등의 모든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