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컨테이너 시험기관의 지정과 관리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험기관 지정 근거 강화
현재 고시(행정규칙)로 정해져 있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옮겨 법적 근거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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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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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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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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