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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법의 경우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36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