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
정부로부터 우수업체 인증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해진 기준을 어길 경우 그 권한(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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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위반 시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 명령 위반, 또는 인증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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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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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액등처리업
가축의 번식을 위해 정액을 채취하고 처리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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