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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