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ㆍ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