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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7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