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무청의 정보 확인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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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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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나 손자 등 본인의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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