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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 등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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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