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변리사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도울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리사의 업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도 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업무)
변경 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업)으로 한다.
변경 후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청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정(감정)과 그 밖의 사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리사의 업무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