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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가피함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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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