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이 외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환경부장관은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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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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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을 모으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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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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