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해당 지역 밖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반입 범위 제한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 밖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을 모으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