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