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장묘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조문으로 신설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