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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한편,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고,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31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