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여 농산업 진흥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이름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꿔요. 이는 기관이 단순히 기술 실용화에만 머물지 않고, 농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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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
변경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변경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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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자동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간주하며, 다른 법령에서 이전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새 이름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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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화
연구나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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