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하여 다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벌금형처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