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를 강화하여 더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재 기간의 세분화
현재는 여론조사 관련 죄로 등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4년, 2년, 1년으로 제한 기간을 나누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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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됨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후단(1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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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벌금형이나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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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을 내리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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