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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의 방치선박 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법」 등의 유사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케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