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항만공사가 방치된 선박이나 불법 시설물을 더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는 법안이에요.
불법 시설물 처리 절차 간소화
현재는 항만 내 방치된 선박이나 무단 점거물을 치우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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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명령, 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방치선박 등의 제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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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집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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