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 어린이도 차별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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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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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기준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이나 크기,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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