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장애 어린이도 차별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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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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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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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기준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규격이나 안전 요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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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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