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비장애 어린이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놀이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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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어 정의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설명
변경 후
용어 정의에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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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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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놀이터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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