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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함께 설치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높은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