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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주민(1만 2천여 명)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게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07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