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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직은행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직은행이 행정 제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인체조직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