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진행에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음.
그러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서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함과 아울러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은 헌법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 역시 헌법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해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미국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에서는 대부분 구두변론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법원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허가를 받은 변호사만이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을 할 수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제1심 등에서도 폭넓게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424조의2(상고심의 소송대리)
제424조의3(국선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