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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