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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청구는 지연되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