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요청 체계 마련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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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선임청구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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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누구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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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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