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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