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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려우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재판관회의)
제17조(사무처)
제18조(사무처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