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여 행정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무처장의 신분 변화
현재는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규칙 개정 같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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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요.
변경 후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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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사무처장이 새로운 규정에 따른 사무처장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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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공무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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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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