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한을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사무처장의 지위 변화
현재 사무처장은 일반 정무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사무처장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차장 등 다른 공무원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