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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은 삶의 질,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