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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되어야 하나, 공시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公簿)자료가 부족하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6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