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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