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송전선로를 땅 밑으로 묻는(지중화)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중이설 사업 지원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송전탑이나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선을 땅 밑으로 매설하는(지중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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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기금의 사용)
변경 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변경 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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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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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이설
전선이나 송전선로 등을 공중에 노출하지 않고 땅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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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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