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남성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신청 등)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